jkk360 2008.04.21 08:16
안녕하세요?

현재회사에 07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3개월(08년1월~08년4월 16일까지)이상
체불임금 때문에 08년 4월 17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나갈사람 나가라고 얼마전에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말 했고 체불임금은
6월경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전체직원 약 10여명 모두 약 3개월이상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는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물권을 내 놓아서 보러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노동부에 신고하러 가니까 퇴직후 14일 이후에 오라고 하네요

전 노동부에 신고도 할 예정이고(5월1일쯤), 그이전에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빨리 하고 싶은데요
현재 저가 갖고 있는 자료는 회사에서 정리해준 체불임금 내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경리과에서 작성해준것인데 대표이사 직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2명인데, 사업자등록증에는 1명만 나와 있음)에게 체불임금 지불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2명모두에게)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대표이사 1명은 이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작년 가을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현재 1대주주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이사는 2대주주이며 실질적으로
이사업을 주관해 왔습니다.


또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을 까요?

저 개인 체불임금은 약 1100만원이고 전체직원들 모두는 약 1억원이상입니다.
직원들은 일단 저가 하는 것보고 따라올 것 같습니다.
현재 때표이사 하는 것을 보면 쉽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인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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