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고있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자측 / 근로자측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ex홍길동)
홍길동이라는 분은 협의회에서는 사용자측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근로자측에 명단을 올렸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고있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자측 / 근로자측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ex홍길동)
홍길동이라는 분은 협의회에서는 사용자측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근로자측에 명단을 올렸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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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26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20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0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4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7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8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0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89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46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34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79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7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5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57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30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7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조, 근참법 2조에 따른 정의를 확인하면 두 법 모두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노사협의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사용자를 넘나들면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애초 근로자 입장 대변, 혹은 사용자 입장 대변을 통한 협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협의한다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