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히힛 2022.03.24 09:4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할때 시기와, 연차갯수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2/03/10일 입사자라고 하면 회계연도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22년 : 9개(최대 11개)

23년 : 2개+12.2개(비례연차) = 14.2개

이럴 경우 촉진통보 시기가 어떻게 되며,, 그 시기에 몇개의 연차를 사용하라고 통보해야 하나요?ㅠㅠ

혹시 1년 이상 근로자의 통보시기와 같은 시점에, 그리고 그 시점에 발생한 회계연도 연차로 통보 하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0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 2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촉진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즉 입사 후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촉진을 해야하므로 1년 이상 근로자시기와 같은 시점,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2022.03.31 2926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1 2022.03.31 420
임금·퇴직금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2022.03.31 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09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8
임금·퇴직금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2.03.31 4489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5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2022.03.31 727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88
해고·징계 해고예고 1 2022.03.31 580
노동조합 대의원 기능 관련 1 2022.03.31 389
임금·퇴직금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746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9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1 2022.03.30 934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기능 1 2022.03.30 779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73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815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2022.03.30 157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2022.03.30 3930
기타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2022.03.30 775
Board Pagination Prev 1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