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 공휴일 할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단직이 아닌 교대근무자가 본래 근로 제공일이 공휴일인 경우, 주간에(심야X)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할증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10시간에 5할을 가산하여 15시간
2. 10시간중 8시간은 5할을 가산하여 12시간, 나머지 2시간은 10할을 가산하여 4시간, 총합 16시간
둘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공휴일 할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단직이 아닌 교대근무자가 본래 근로 제공일이 공휴일인 경우, 주간에(심야X)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할증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10시간에 5할을 가산하여 15시간
2. 10시간중 8시간은 5할을 가산하여 12시간, 나머지 2시간은 10할을 가산하여 4시간, 총합 16시간
둘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26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20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0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4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7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8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0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89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46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34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79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7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5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57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30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7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