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5인이상 제조업사업장으로 취업규칙에는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0.11.2 입사한 A씨는 2021.9.2~2021.11.30 까지 개인질병으로 병가휴직을 하였습니다.
당사의 직원의 소정근로일수는 267일이고
A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208일(2021년 근무기간중 병가외 2일의 결근이 있음)
이러한 경우 올해의 연차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5인이상 제조업사업장으로 취업규칙에는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0.11.2 입사한 A씨는 2021.9.2~2021.11.30 까지 개인질병으로 병가휴직을 하였습니다.
당사의 직원의 소정근로일수는 267일이고
A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208일(2021년 근무기간중 병가외 2일의 결근이 있음)
이러한 경우 올해의 연차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26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20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0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4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7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8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0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89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46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34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79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73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5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57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30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7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대로 소정근로일수는 267일이고 근로제공일이 208일이라면 출근율은 약 78%이므로 80%이상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