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sin 2022.03.24 16:24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020.2.1 ~ 2021.2. 1년 근무(연가11개)
2021.2.1 ~ 2022.2. 1년 근무(연가15개)
2022.2.1.~ 2022.12.31. 계약을 맺고 계속근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이때 2022.2.1. ~ 2022.12.31.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가 개수가 15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3.2.까지 근무를 해야 15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2. 만약 근로자가 2023.1.~2023.12.까지 계약을 다시한다면 이때는 연가 개수가 16개가 되어야되는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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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0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 2월에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했다면 2022년부터 퇴사시까지 기발생한 15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2월 2일에 재직중이어야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2020년 2월에 입사하셨다면 2021년과 2022년 2월에는 15개씩이 발생하고(1년미만 휴가 제외), 2023년 2월에는 3년차가 되므로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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