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이슈인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정전에는 유급휴가최대지원금이 13만원이었는데 2/14일 73,000원 3/16일부터는 4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럴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했던 직원들 급여를 지급시 지원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경우
개인연차로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차원에서 손해를 봐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연차로 사용하라고
할경우 부당한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이슈인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정전에는 유급휴가최대지원금이 13만원이었는데 2/14일 73,000원 3/16일부터는 4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럴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했던 직원들 급여를 지급시 지원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경우
개인연차로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차원에서 손해를 봐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연차로 사용하라고
할경우 부당한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26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20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0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4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7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8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0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89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46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34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79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7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5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57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30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7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최대한 생계보호를 위해 유급처리가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휴가 혹은 병가사용등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