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한 2022.03.30 17:57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연간 25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석 100%, 설 100%, 연말 50%)

이 중 연말 50%를 3월 1일 기준으로 기본급으로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급여(예시)

1) 상여 산입 전 280만원, 상여 250%

2) 상여 산입 후 290만원, 상여 200%

 

문의사항

3월 말 퇴직자 발생 시 퇴직금 계산

1)  실제급여 지급 및 최근 1년간 수령 상여금 반영

    1월 급여 280만원, 2월 급여 280만원, 3월 급여 290만원, 고정상여금 700만원(250%)

2) 기본급 산입 전 급여로 계산

     1월 급여 280만원, 2월 급여 280만원, 3월 급여 280만원, 고정상여금 700만원(250%)

3) 기본급 산입 상여분 상여로 계산

     1월 급여 280만원, 2월 급여 280만원, 3월 급여 280만원, 고정상여금 710만원(고정상여 700만원+ 급여산입분 10만원)

 

위의 세가지 경우 중 어떠한 경우로 계산하여야 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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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이나 기타 금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280만 + 280만원 + 290만원)과 21년 4월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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