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headtotoe 2022.03.31 13:06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목) 9:30~19:00

(금) 9:30~18:00

(월) 9:30~19:30

(화) 13:30~19:30 (개인사유로 오후출근)

그리고 화요일 밤에 이날까지만 한걸로 통지문자 받았습니다.

근무일수가 안되어서 주휴수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과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하게 되므로 귀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나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여서 계속근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22.04.08 324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2022.04.07 145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여러 공제를 받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1 2022.04.07 479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2022.04.07 5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의 전직원 협박 1 2022.04.07 434
휴일·휴가 입사1년 연차 확인 1 2022.04.07 513
근로계약 단시간 주 17시간 근로계약 방법 1 2022.04.07 9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32
기타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1 2022.04.07 1023
근로계약 계약 날짜 수정 관련 1 2022.04.07 267
휴일·휴가 연차촉진 적용회사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1 2022.04.07 797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175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2022.04.06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4.06 188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2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2022.04.06 448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802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57
해고·징계 징계위원의 자격 2 2022.04.06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