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리리 2022.04.03 15:21

일용직근로자(택배)

4대보험 가입 

2021년 기준 8월~12월 

최저임금(8.720)

근로시간 18:30분 08:00시

휴게시간 

22:00~22:30, 24:00~01:00, 04:30~05:30 총 2.5시간 

계약서상 총 지급급액 132,980 (식대 4,400 교통비5,000) 4대보험 

실 급여 124,000원 인데 정상적으로 받은건가요?

 

현재 2022년 3월까지 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계산해 보면

    먼저 귀하의 근로시간은 1일 11.5시간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00,28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하면 귀하의 야간근로는 5.5시간이므로 23,980원입니다. 여기에 식대와 교통비를 합하면 세전 금액은 133,660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유급주휴일이 부여돼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시간 주 17시간 근로계약 방법 1 2022.04.07 9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32
기타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1 2022.04.07 1023
근로계약 계약 날짜 수정 관련 1 2022.04.07 267
휴일·휴가 연차촉진 적용회사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1 2022.04.07 796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165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2022.04.06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4.06 188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2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2022.04.06 443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802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57
해고·징계 징계위원의 자격 2 2022.04.06 333
최저임금 식당 직원분들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2.04.06 763
임금·퇴직금 사무직 특근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2.04.06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06 719
휴일·휴가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2022.04.05 1025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851
해고·징계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2022.04.05 901
Board Pagination Prev 1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