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ing100 2008.04.15 19:09
안녕하십니까?

저는 ITS사업 법인업체의 연구소 개발 직원으로 2006년5월 ~ 2007년12월까지 연구소 부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2007년 9월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07년9월 말일자로 퇴직서을 제출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을 법인 대표의 요청으로 10월말까지 연장 근무키로 하였습니다.

이전부터 인원부족으로 채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며,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직원(차장)이 퇴직을 하게되었고,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추가로 인원을 채용하여야만 하여, 채용공고등 인원을 충원하려
하였으나 연구소에서 채용 이력서를 올랄때마다 보류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계속 되었습니다,

ITS 사업체의 연구소 개발직원을 채용하기가 아주 어렵고, 필요한 기술인력을 채용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이 부족한상태에서 매일 야근에 거의 1주일에 3일은 밤을 새워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0월말 다가와 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표자께서 사람을 충원할테니 1달만 사정하여 할수없이 11월 말까지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개발인원이 부족한상태에 인원이 충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명의 직원(차장)이 사직서을 제출하게 되었고 저또한 얼마 남지 않아 퇴직을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지요.
물론 인원 충원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려면 외주를 처리하든지 프리랜서를 제의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운건 알겠으나 무조건 자체인원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며 계속해서 채용에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에따라 일이 더욱 많아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야근과 밤새우기를 밥먹듯 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사정이 있어 12월말에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퇴직을 하겠다고 하였고 최선을 다해 진행하던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12월26일까지만 근무하고 무단결근으로 연락을 하지 않자 12월25일자로 강제 퇴사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퇴사를 하려고 하였으니 잘되었다고 생각 하였지요.

그런데 2007도에 2~3개월 채불이 연속 되었고, 12월말까지 이전1달급여 와 2007년12월 급여가 지급이 되지않고 연락도 없이 퇴직신고를 마치고선 퇴직금도 지급을 않합니다.

근무시에 발생한 비용(차량유류대등)도 2개월분 미지급 상태이구요.

그래서 대표자에게 급여 및 비용등 지불을 메일로 알리고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일을 마무리 하지 않아 지체가 발생할수 있어 오히려 저에게 배상청구를 한다는등 현박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네요.

몇일전 메일로 지급을 요청하여지만 아무런 답변도 연락도 업습니다.

죽으라고 일만한게 무슨죄인지 그리고 인원 채용또는 일부러 채용을 하지 않는등 무책임한 행위로 일삼으면서 배상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12월말 이후로 다른일에 매달리다 보니 체불임금에 대한 종용도 못하였습니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 연말정산분, 미지급비용 모두 합하여 1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퇴직일 12월25일까지 근무기간으로 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런일을 처음 접하다보니 어떤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져 합니다.
대행처리도 하는지도 궁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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