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08.1.25-08.4.24.기간에 지급받은 총임금(10,428,096원)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400,000원) 중 3개월(*3/12)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며 퇴직금액은 53,269,660원으로 계산됩니다. 전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며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포함됨으로 퇴직금 액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아래 주소에 있는 퇴직금 계산 코너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지만 아래조건의 퇴직금 계산법 및 금액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1.월급 08년2월 2,250,000원+미신고 금액 1,050,000원 = 합계 3,300,000 원
>2.월급 08년3월 2,370,000원+미신고 금액 1,050,000원 = 합계 3,420,000 원
>3.월급 08년4월 2,370,000원+미신고 금액 1,050,000원 = 합계 3,420,000 원 (예상액)
> *** 월급제 이며 미신고 금액은 사업주의 편의상 입니다 ***
>4. 상여금 1) 작년추석 100,000
> 2) 작년하기휴가 100,000
> 3) 올해구정 200,000 입니다 (작년구정 100,000)
>5. 중식대 월 75,000 (전직원 동일 월정액 입니다)
>6. 입사일 1992.12.23
>7. 퇴사예정일 2008.4.25
>8. 사표제출일자 2008.3.25
>9. 월급일 매월25일 (월급은 밀려서 주는것 없이 26일~25일 까지 입니다)
>10. 연차 월차 한번도 사용한적 없으며 결근한적도 없습니다
>
> 감 사 합 니 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08.1.25-08.4.24.기간에 지급받은 총임금(10,428,096원)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400,000원) 중 3개월(*3/12)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며 퇴직금액은 53,269,660원으로 계산됩니다. 전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며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포함됨으로 퇴직금 액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아래 주소에 있는 퇴직금 계산 코너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지만 아래조건의 퇴직금 계산법 및 금액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1.월급 08년2월 2,250,000원+미신고 금액 1,050,000원 = 합계 3,300,000 원
>2.월급 08년3월 2,370,000원+미신고 금액 1,050,000원 = 합계 3,420,000 원
>3.월급 08년4월 2,370,000원+미신고 금액 1,050,000원 = 합계 3,420,000 원 (예상액)
> *** 월급제 이며 미신고 금액은 사업주의 편의상 입니다 ***
>4. 상여금 1) 작년추석 100,000
> 2) 작년하기휴가 100,000
> 3) 올해구정 200,000 입니다 (작년구정 100,000)
>5. 중식대 월 75,000 (전직원 동일 월정액 입니다)
>6. 입사일 1992.12.23
>7. 퇴사예정일 2008.4.25
>8. 사표제출일자 2008.3.25
>9. 월급일 매월25일 (월급은 밀려서 주는것 없이 26일~25일 까지 입니다)
>10. 연차 월차 한번도 사용한적 없으며 결근한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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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