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5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무시 악화되거나 또는 계속 근무자체가 불가능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2월달에 갑자기 귀가 안들려서 병원에 입원했던적이 있었고요
>원인이 먼진 모르겠지만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로 의심된다고 했었고요
>진단서에는 당분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써있습니다.
>근데 그게 2월달에 있었던 일이라...
>그리구 제가 간염 보균자입니다.
>저는 비활동성으로 알고 있는데 엄마는 활동성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활동성이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거자나요...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결핵도 있다는겁니다.
>지금 현재 있지는 않고 결핵이 저 몰래 왔다가 저 몰래 간 흔적이라고 하면서
>항상 마음 편히 갖고 피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안그럼 결핵이 또 올수도 있다고...
>결핵도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거 아닌가요?
>이런이유로 해서 제가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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