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fotlrp 2008.04.16 14:25
안녕하세요  ^^
늘 이곳을 찾아 많은 글들을 보며 도움을 받고 있는 인사쟁이 입니다.
늘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이번 2008년 5월 1일 부로 주 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하고자 하는데 연차 계산방식이 어려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편의상 회계년도(1월 1일 부터 ~ 12월 31일)기준으로 부여하는데요
예를 들어

1. 2004년 7월 11일 입사자의 연차갯수는 몇 개 인가요?
2. 연차일수가 나왔다면 그 계산방식이 어찌 되는지요..

노동부에 질의를 해보았는데 기존 연차를 정리하고 새로 진행하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 표현인가요? 그럼 근속연수는 무시하고 모두 일률적으로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 그렇게 된다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간인줄 아오나 여러글을 찾아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이렇게 글을 드리오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기시행에 앞서 여러가지를 검토 하고 있는데 이 연차때문에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ㅡㅜ

서서히 더워지는 날씨에 몸 건강하시길 바라오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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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4.18 18:27작성
    20인~49인까지의 사업장은 2008.7.1일부터 40시간제적용 사업장입니다.
    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발생되는 사업장 이라면 40시간제의 시행을 5.1일에 하던지,7.1일에 하던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대로 2008.1.1~2008.12.31일 까지의 연차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다만, 40시간제의 연차의 발생일수 1년을 초과하는 매2년마다 가산1일씩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근속을 무시하면 안돼며, 40시간제를 적용한 이후에 발생되는 연차는 40시간제의 적용법에 의한 연차가 발생하므로 2004년 7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007.12.31일까지는 이미 12일을 이미 발생 시켰을 것이고, 2008.1.1~2008.12.31까지 출근율이 8할이상 일 경우 2009.1.1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연도를 제외하고, 4년차 이므로 15일+가산1일=16일이 발생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발생일수=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8년(18일)... 이런식으로 발생되며, 한도는 25일입니다.

    1. 2004년 7월 11일 입사자의 연차갯수는 몇 개 인가요?
    2004.7.11~2004.12.31=10일*174/365=4.76일(5일연차부여)
    2005.1.1~2005.12.31=10일발생
    2006.1.1~2006.12.31=11일발생
    2007.1.1~2007.12.31=12일발생
    2008.1.1~2008.12.31=16일발생
    2009.1.1~2009.12.31=17일발생
    2010.1.1~2010.12.31=17일발생
    2011.1.1~2011.12.31=18일발생

    2. 연차일수가 나왔다면 그 계산방식이 어찌 되는지요..
    회계년으로 산정한다면 2007.1.1~2007.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연차는 44시간제의 근무기간에 대한연차 이므로 12일이 발생하고, 2008.12.31일까지 사용하다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40시간제의 연차는 시행일(5.1)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만을 말합니다.

    3.기존 기존 연차를 정리하라는 것은 여태의 근속연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44시간제의 근무기간에 대한 2008.1.1~2008.4.31까지의 연차를 정산하고 연차발생기준을 5.1일을 기준하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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