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ook323 2008.04.16 17:23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월6월20일날 입사하였습니다
2008년4월현재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2006년에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월차로 매월1번씩 쉬었습니다
2007년에는 여름휴가를 포함 휴가를 7일만 사용하라고 내부규정을 정했습니다
2007년에도 7일을 다 사용하지 않았구요
2007년에도 매월 월차는 사용했습니다

올해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퇴사전에 그 연차 일수 만큼 휴가 처리하면서 퇴사를 해도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saydolce 2008.04.16 17:34작성
    주44시간제 가정하에 연차수당 부분에서만 개인적인 의견 적어봅니다.
    * 06.6.20~07.6.19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10일(발생 후 1년이내 미사용시: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 07.6.20~08.4.16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無
    = 총10일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퇴사하시기 전에 10일 연차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로조건) 2008.04.29 835
해고와 퇴직금 근로계약서 2008.04.19 1681
☞해고와 퇴직금 근로계약서 2008.04.29 1475
급!!급!!모자란 퇴직금을 더 받으려고 하니 고용주가 고용재등록... 1 2008.04.19 2197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2008.04.19 1410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2008.05.04 1263
월차수당과 월소정 시간 ?? 2008.04.19 2442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08.04.18 1038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행에 의한 퇴직) 2008.05.02 827
장애인 의무고용과 사용자 또는 사업주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8.04.18 1336
☞장애인 의무고용과 사용자 또는 사업주의 범위 (근로기준법상 사... 2008.05.02 2139
계약파기(계약조기종료)로 노동위원회에 진정 VS 명예회손으로 고소 2008.04.18 1814
☞계약파기(계약조기종료)로 노동위원회에 진정 VS 명예회손으로 고소 2008.05.02 1616
고용보험관련 2008.04.18 1149
☞고용보험관련(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2008.04.29 1739
퇴직금관련 문의 2008.04.18 1550
☞퇴직금관련 문의(퇴직전 의도적으로 월급을 상승시킨 경우) 2008.04.29 1694
수고많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08.04.18 1184
☞수고많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체불임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2008.04.29 1393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2008.04.18 835
Board Pagination Prev 1 ...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