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10월 11일 조직형태 변경 및 규약변경
2. 조합에 속한 지부 약70개 지부
3. 조합규약(규약 내에 지부운영규정이 들어있음)으로 대체되고
사실상 지부운영규정이 소멸됨
4. 질문요지
대통령 선거를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조합선거관리규정에 지부장선거 추천인은 조합원의 1/5을 받으라되어있음.
약 66명을 받아야되나,
조합규약은 버려두고 이미 소멸된 지부 선거관리규정을 적용
추천인을 50명받아 선거를 치루었다는 말씀입니다.
5. 이럴경우도 68100의 판례
* 참고할 법원판례【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유권자 791명 중 약 90.77%에 해당하는 728명이 참여하였고, 위 총회의 소집이 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입후보나 다른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절차상 하자 역시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의 결의인 위원장 선출은 유효하다."
에 해당됩니까?
6. 만약 잘못되어 선거를 다시 치룬다면 어떤 방식이 됩니까>
2. 조합에 속한 지부 약70개 지부
3. 조합규약(규약 내에 지부운영규정이 들어있음)으로 대체되고
사실상 지부운영규정이 소멸됨
4. 질문요지
대통령 선거를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조합선거관리규정에 지부장선거 추천인은 조합원의 1/5을 받으라되어있음.
약 66명을 받아야되나,
조합규약은 버려두고 이미 소멸된 지부 선거관리규정을 적용
추천인을 50명받아 선거를 치루었다는 말씀입니다.
5. 이럴경우도 68100의 판례
* 참고할 법원판례【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유권자 791명 중 약 90.77%에 해당하는 728명이 참여하였고, 위 총회의 소집이 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입후보나 다른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절차상 하자 역시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의 결의인 위원장 선출은 유효하다."
에 해당됩니까?
6. 만약 잘못되어 선거를 다시 치룬다면 어떤 방식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