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ppo7760 2008.04.15 14:12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정보와 도움으로 좋은 직장을 만들어가고 있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릴려구 합니다.




생산직 직원중 2006년 9월 20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008년 4월 15일 기준으로도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구여.

그런데 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사업장에서는 정산을 해줄려구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잘 알구 있기에 계산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 날짜를 2007년 12월 31일자로 계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 임금산정을 2007년 10월 , 11월 , 12월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해 줘야지 되는지....

아니면 2008년 1월,2월,3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줘야 되는지....

갑자기 고민이 되네여~

과연 어느것으로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지 되는지....




요지> 2006년 9월20일 입사자 현2008년 4월15일 현재까지도 근무중

퇴직금 중간신청을 2007년 12월31일자로 요구.

① 2007년 10,11,12월 임금으로 3개월 평균임금 산정.

② 2008년 01,02,03월 임금으로 3개월 평균임금 산정.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saydolce 2008.04.15 15:39작성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 ( 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5 )
    [질 의]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05. 9. 15. 중도정산을 요구하면서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있어서
    - 산정사유발생일이 2005. 9. 15.로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005. 6. 15.부터 2005. 9. 14.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 산정사유발생일이 퇴직금산정기간과 마찬가지로 2005. 1. 1.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004. 10. 1.부터 2004. 12. 31까지가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어떻게해야 좋을까요?(사유서 제출 강요) 2008.04.28 1757
비공개 여부? 2008.04.17 706
☞비공개 여부? 2008.04.28 554
연봉제 퇴직금 문의 2008.04.17 829
☞연봉제 퇴직금 문의(중간정산 적법성 여부) 2008.04.28 678
촉탁경비원의 연차및 퇴직금 지급시기 2008.04.17 2071
☞촉탁경비원의 연차및 퇴직금 지급시기(촉탁직 및 계약직 근로자... 2008.04.28 4863
08년 7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연차 1 2008.04.17 1181
☞08년 7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연차 2008.04.28 1090
개인사유사직이 아닌데 직장에서 개인사유사직으로 올린경우 어떻... 2008.04.17 1096
해고·징계 개인사유사직이 아닌데 직장에서 개인사유사직으로 올린경우 어떻... 2008.04.25 2132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2008.04.17 965
취업규칙신고 2008.04.17 2021
☞취업규칙신고(신고기간) 2008.04.25 3598
사직서 문의 2008.04.17 749
☞사직서 문의 2008.04.25 593
68099~68100 조합규약과 지부운영규정의 재질문 2008.04.17 739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요? 1 2008.04.16 1077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요? 2008.04.25 1015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강요 2008.04.16 1202
Board Pagination Prev 1 ...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