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2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원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입장에서는 진단결과 만을 밝힐 뿐 그 상병원인을 밝히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상병원인은 추정만 가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병원인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유급휴직을 부여하면 되고, 만약 회사 자체적으로 업무상질병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 12월 21일 제조업 생산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아래와 같은 진단서 내용으로 업무로 인한병가라며 다음주 부터 2주간 휴가를 요구합니다.
>
>단체협약서 상에는 업무로 인한 병가는 유급, 개인사유 일 경우 무급 입니다.
>
>진단서 내용으로는 업무상이라는게 증명이 안되는데 그리고 외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네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맞을지요?
>
>< 진단서 내용 >
>
> 병    명 : 팔꿈치머리 윤활낭염(관절 사이의 윤활액을 싸고 있는 윤활낭에 염증),
>            외측 상과염(팔꿈치쪽에 튀어나온 뼈 염증),
>            섬유근육통
>
> 진료구분 : 외래
>
> 의사소견 : 상기 질환으로 약 2주간의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재검이 필요할 수 있음
>
>(참고 : 매달 보건안전관리를 받는 병원에 문의하니 저희 직종이 이 정도 업무기간이면
>        근육계통의 발병율이 낮다고 합니다. 또한 채용시 건강검진결과상에 아무 이상이
>        없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비영리기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008.04.15 1474
퇴직금 중간정산 날짜관련... 1 2008.04.15 1908
☞퇴직금 중간정산 날짜관련...(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2008.04.15 1987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4.15 1051
☞ 좋은 하루 되세요(업종별 취업규칙 별도 적용여부) 2008.04.15 1033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8.04.15 1694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부양자와의 동거를 ... 2008.04.15 2624
안녕하세요...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8.04.15 981
☞안녕하세요...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사... 2008.04.15 2673
☞75년생으로 3교대 업무과 과중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개인질... 2008.04.15 2067
과외의 업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08.04.14 998
☞과외의 업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08.04.15 1040
(해외)재택근무자_ 연차휴가관련 2008.04.14 1488
☞(해외)재택근무자_ 연차휴가관련(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8.04.15 3569
2개월 임금 체불에 따른 퇴직예정과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제발... 2008.04.14 1843
☞2개월 임금 체불에 따른 퇴직예정과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제... 2008.04.15 2994
지금직장에서 4개월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1 2008.04.14 934
☞지금직장에서 4개월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2008.04.14 1558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2008.04.14 1037
☞퇴직금을 줘야하나요?(사업자 등록 여부와 퇴직금) 2008.04.14 1386
Board Pagination Prev 1 ...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