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을 계산하다 문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2006년 2월 13일에 입사해서 2008년 3월 13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이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과정에서 상여금의 경우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삽입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 직원의 경우
1)달을 기준(12달)으로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받은 상여금
2)일을 기준(365일)으로 2007년 3월 15일부터 2008년 3월 13일까지 받은 상여금
3월 상여금의 경우 17일치를 일할계산해서 삽입을 시킴(원단위)
어느 계산이 맞는지좀 가르쳐주세요~관련 법규자료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다 문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2006년 2월 13일에 입사해서 2008년 3월 13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이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과정에서 상여금의 경우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삽입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 직원의 경우
1)달을 기준(12달)으로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받은 상여금
2)일을 기준(365일)으로 2007년 3월 15일부터 2008년 3월 13일까지 받은 상여금
3월 상여금의 경우 17일치를 일할계산해서 삽입을 시킴(원단위)
어느 계산이 맞는지좀 가르쳐주세요~관련 법규자료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