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근수당은 법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간 자율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기준으로 조퇴, 외출인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여 1일의 소정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만근수당이 월차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였다고 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이 70여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 제도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70명 정도 되는 도급회사 입니다.
>회사의 사규에 의하면 월 만근시 만근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규정은 조퇴, 외출은 허용이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가 타당하는지요?
만근수당은 법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간 자율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기준으로 조퇴, 외출인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여 1일의 소정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만근수당이 월차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였다고 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이 70여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 제도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70명 정도 되는 도급회사 입니다.
>회사의 사규에 의하면 월 만근시 만근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규정은 조퇴, 외출은 허용이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가 타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