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연봉제를 실시하는 조건에서
*한달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일당을 300/30으로 =10만원 이라고 산정하였으며
근로조건은 주 2일을 휴무로 합니다.(토요일/일요일 휴무는 아니고)
1주 -> 화요일 + 금요일 휴무
2주 -> 월요일 + 일요일 휴무
이런식으로 주단위로 휴일의 변경이 될수밖엔 없는 근무제 이고요(개인별로도 휴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화요일의 휴무일에 근무를 안할경우, 월급의 차감은 없습니다.(근무를 안하여도 아까 말씀드린, 300만원의 월급이 보전이 되고요...)
만일 사정상 화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월급외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일당 10만원에 50%할증을 추가하여 15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엔 이 화요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화요일의 1. 무급휴무일??? 2. 무급휴일??? 3.유급휴일???
무급과 유급처리에 따라, 40시간 근무제의 시급을 구하는 시간단위로 알고 있는데...
209시간으로 계산 해야는지, 226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연봉제를 실시하는 조건에서
*한달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일당을 300/30으로 =10만원 이라고 산정하였으며
근로조건은 주 2일을 휴무로 합니다.(토요일/일요일 휴무는 아니고)
1주 -> 화요일 + 금요일 휴무
2주 -> 월요일 + 일요일 휴무
이런식으로 주단위로 휴일의 변경이 될수밖엔 없는 근무제 이고요(개인별로도 휴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화요일의 휴무일에 근무를 안할경우, 월급의 차감은 없습니다.(근무를 안하여도 아까 말씀드린, 300만원의 월급이 보전이 되고요...)
만일 사정상 화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월급외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일당 10만원에 50%할증을 추가하여 15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엔 이 화요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화요일의 1. 무급휴무일??? 2. 무급휴일??? 3.유급휴일???
무급과 유급처리에 따라, 40시간 근무제의 시급을 구하는 시간단위로 알고 있는데...
209시간으로 계산 해야는지, 226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