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08.04.11 20:04
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공장은 현재 2조 2교대를 운영 중인데, 곧 3교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간근로자가 08:00 ~ 20:00(08~16 기본, 16~20 연장)까지 근무를 하는데
회사에 긴급한 일이 있어, 야간 12시간 근로(연장근로)를 하고, 다음날 12:00에 퇴근했다면
다음날 08:00 ~ 12:00 근로는 원래 본인 근로시간이더라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기본근로 시급을 줘야 하는지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불가한데,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소수의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초과했다면 법적 문제가 되는지요?
물론 구두상 근로자들이 동의는 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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