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5476 2008.04.10 22:11
근로자 수는 5인이상이며 ....

2004.10.4일 보습학원에 첫 입사했고..2008.2.29 학원의 페업으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업주가 사업을 2개를했는데 하나는 보습학원 하나는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2004.10.4~2007.9.4<<<<보습학원 근무

2007.9.10~2008.2.29<<<<프랜차이즈 근무

2007.12.15~2008.2.29<<<<보습학원/프랜차이즈 같이 업무함 [3가지근무 사업주는같음]

급여는 한달에 110만원 받았구요 보습학원에서 프랜차이즈로 이동하고난후 2007.12.15부터

보습학원과 같이 업무를 보는관계로 20만원 추가해서 130만원 받앗습니다

4대 보험없었음 [세금신고는 희망사항이라하여 안낸다고 했음]

연/월차 . 보건휴가 전혀 없었습니다

2008.2월말에 퇴사후 퇴직금정산 청구하니...세금을 내지 않았기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안댄

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하고 관련없다고 하니...중간에 정산했다고합니다..저는 내역없습니다..

또 처음 2004.10.5일 입사할때 [저는기억에 없지만;] 연봉계약서와 소액정상신청서를

제 자필로 적었더라구요.. 그내용은 즉...매달 총 연봉중에 얼마는 기본급 얼마는 무슨돈

내역이 4가지정도로 나눠져서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와같이 연봉계약서가 있더군요 추후

민사 소송건에대해 이의없는걸로 써있더라구요 퇴직금 포함해서 급여 줬다는말;

또한 제자필로 서명했구요..소액정산신청서는 그또한 제 자필로 적었드라구요

노동청에 민원신청했는데.. 연봉계약서와 소액정상신청서가있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인터넷 조회 결과 판례도 보니까 그계약서는무효라고 하던데요

어디가 맞는건가요..노동청도 전문분이실껀데...노동청은 못받는다고 ...ㅠㅠ

또한 중간에 프랜차이즈 회사로 가면서 사업주가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같은 사장인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써야한데요...

그래서 불러주는대로 전 썼는데...노동청에서는 그게 잘못된거래요 알고 썼든 모르고 썼든

그게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서명을 한 제가 잘못으로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억울하다고...쓰라고 해서 불러주는대로 썼는데 왜 제 잘못이냐고 하니까 모르고 그런걸

많은 근로자분들이 작성을 하시는데...어쩔수 없다네요;

처음엔 노동청에서 인정해준건 2004.10.5~2008.2.29인데 사직서 때문에 금액조정됨;

그래서 퇴직금 정산은

2004.10.5~2005.10.4 <<< 연봉계약서가 있는관계로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

2005.10.5~2007.9.4<<<퇴직금 정상으로 정산된다고함[위 계약서이후 재계약한적없음]

2007.9.10~2008.2.29<<<일전에 사직서 제출로 같은 업주고 같은업무[보습학원/프랜차이즈]

                      를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위내용처럼 된다고 노동청 감독관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추후 사업주가 4대 보험 안낸부분은 민사로 저를 소송하겠다고 합니다...처음엔 저한

테 세금 내는건 희망사항이라해서 저는 안내겠다고 한거였고 그중에도 제 세금은

납부된내역없습니다 그로인해 지금 회사 페업으로 그것도 한달내내 사업주 통화만 하다가

문닫기 3일전에 회사 문닫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로인해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는 제가 세금을 안냈기때문에 받을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그리고 연월차 보건휴가 수당은 원래 없었는데 받을수있나요?

퇴직 정산금은 어떤게 맞는거고...세금관련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각나는대로 나름 정리해서 적긴했는데...잘 보실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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