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 임시직, 시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적용에 있어서 통상의 근로자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마땅히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일급제근로자로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업무분량이나 작업시간이 늘 일률적이지 않고 불규칙하여 상시월급제 근로자들로만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일이 많을 땐 일용직으로 인력을 보충하고 일용직에 대한 임금은 출근하고 일을 한 날만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월중에서 평일에도 일이 없으면 출근하지 않아 무노동무임금으로 임금계산하였고 특히 토요일은 거의 근무를 하지 않아 1달 평균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내였으며 1년 중 두 달 이상은 1달 근무일수가 10일도 채 되지 않고 일이 없는 날이나 일이 없던 달은 타 직장에서 자유롭게 일해왔던 시급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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