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분량이나 작업시간이 늘 일률적이지 않고 불규칙하여 상시월급제 근로자들로만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일이 많을 땐 일용직으로 인력을 보충하고 일용직에 대한 임금은 출근하고 일을 한 날만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월중에서 평일에도 일이 없으면 출근하지 않아 무노동무임금으로 임금계산하였고 특히 토요일은 거의 근무를 하지 않아 1달 평균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내였으며 1년 중 두 달 이상은 1달 근무일수가 10일도 채 되지 않고 일이 없는 날이나 일이 없던 달은 타 직장에서 자유롭게 일해왔던 시급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