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4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41,990원 월 고정수당 811,010원 연간 상여금 100,000원
휴가 미사용일수 21 이구요
시간당 통상임금 10,637원
1일 통상 임금 85,096원
21일 연차수당 1,787,016원이라는데 맞나요??
어떤 노무사분은 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2,800,000~2,933,530원 이라고 하는데
주 54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41,990원 월 고정수당 811,010원 연간 상여금 100,000원
휴가 미사용일수 21 이구요
시간당 통상임금 10,637원
1일 통상 임금 85,096원
21일 연차수당 1,787,016원이라는데 맞나요??
어떤 노무사분은 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2,800,000~2,933,530원 이라고 하는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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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5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58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 2024.01.30 | 27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367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188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0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935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80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 2024.01.29 | 429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3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32 |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 2024.01.29 | 532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248 |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63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193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34 | |
임금·퇴직금 |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 2024.01.29 | 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2,041,990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한도 209(1주 40시간*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77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8,16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1일을 곱하면 1,641,40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업장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10,637원으로 산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산정 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통상임금 산정에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으로 그냥 그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