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 저희 사업장은 총 150억 정도 규모의 공사현장입니다.
이중 도급업체에게 66억을 수주 받아 진행 중입니다.
이 때 저희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 저희 사업장은 총 150억 정도 규모의 공사현장입니다.
이중 도급업체에게 66억을 수주 받아 진행 중입니다.
이 때 저희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5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58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 2024.01.30 | 27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367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188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0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935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80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 2024.01.29 | 429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3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32 |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 2024.01.29 | 532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248 |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63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193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34 | |
임금·퇴직금 |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 2024.01.29 | 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6억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는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50억 이상이 공사로 2023.7.1 이후 착공시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의 선임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