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사 또는 보관창고에서 회사로 화물(주로 식품)을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되는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사 또는 보관창고에서 회사로 화물(주로 식품)을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되는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4.01.31 | 302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5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58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 2024.01.30 | 27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367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188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0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938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80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 2024.01.29 | 429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3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32 |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 2024.01.29 | 533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248 |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63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193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