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리 2024.01.24 16:43

회계일 기준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매년초 휴가가 부여되고 미사용시 12월 31일에 없어지는 구조라서 직원들은 매년 연차를 소진합니다. 

매월 하나씩 쓰고, 여름휴가을 추가로 주는 형식입니다. 대충따져보면

 입사 : 2016년4월1일 - 8개 사용

           2017년 : 12개 사용+ 3일(여름휴가)

           2018년 : 12개 사용+ 3일(여름휴가)

           2019년 : 12개 사용+ 4일(여름휴가)

           2020년 : 12개 사용+4일(여름휴가)

            2021년 : 12개 사용+4일(여름휴가)

            2022년 : 12개 사용+4일(여름휴가 )

            2023년 : 12개 사용+4일(여름휴가 )

            2024년 1월 31일 퇴사예정 : 1개 사용

2023년까지 휴가는 다 소진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월1일에 발생한 18개 연차에대해 퇴직정산시 남은 연차가 몇17개가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4.1 입사 근로자가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5.1~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 최대 8일.

    -2017.1.1 3.3일 ->입사년 재직일 275일(16.4.1~12.31 사이)에 대한 연차휴가 275일/365일*15일

    -2017.1.1~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 3일

    -2018.1.1 12일- 2017.1.1~12.31 사이 소정근로일 개근시 연차휴가 15일중 앞서 발생한 3일 제외

    -2019.1.1 15일

    -2020.1.1 16일

    -2021.1.1 16일

    -2022.1.1 17일

    -2023.1.1 17일

    -2024.1.1 18일

     

    각 연도별 연차휴가 발생일과 실제 사용일과 차일만큼을 퇴사 시점에서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65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430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30
기타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4.02.01 180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243
임금·퇴직금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439
해고·징계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2024.02.01 321
직장갑질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2024.02.01 149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2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19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184
근로계약 시설용역 주차업무 2024.01.31 11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4.01.31 302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5
임금·퇴직금 분기별 팀인센티브 2024.01.30 159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2024.01.30 27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2024.01.30 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374
임금·퇴직금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2024.01.30 192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