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한번 상담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때 고용주의 동의가 꼭 필요한건지
고용주가 끝까지 동의를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일전에 한번 상담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때 고용주의 동의가 꼭 필요한건지
고용주가 끝까지 동의를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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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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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 2015.10.23 | 1034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38 | |
산업재해 |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 2015.10.07 | 117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5.10.02 | 779 | |
고용보험 |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9.16 | 94 | |
기타 |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 2015.09.06 | 3681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9.01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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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8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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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직(사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전액 및 부분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거나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 된 것이 맞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줍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근거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