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인으로 6년차이며, 개인사업자는 보유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이 있는거 같은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주 15시간 미만 근무,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150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를 수령 가능한걸로 확인 했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인으로 6년차이며, 개인사업자는 보유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이 있는거 같은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주 15시간 미만 근무,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150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를 수령 가능한걸로 확인 했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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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5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7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9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0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93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49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39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82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81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5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58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34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77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2.03.30 | 1389 | |
임금·퇴직금 | 설연휴 급여계산 1 | 2022.03.30 | 1185 | |
고용보험 |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2.03.30 | 4257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는 자영업의 영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있다고 해서 미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자영업이나 별도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