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나용 2022.03.26 11:03

현재 직장인으로 6년차이며, 개인사업자는 보유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이 있는거 같은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주 15시간 미만 근무,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150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를 수령 가능한걸로 확인 했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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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는 자영업의 영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있다고 해서 미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자영업이나 별도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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