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초 2022.03.26 11:13

2021년 3월 10일 입사 / 2022년 3월 25일 퇴사 했는데 연차발생한것도 퇴직금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여기 회사는 잔여 연차를 연말때 돈으로 돌려주는식인데 제가 3월말쯤에 퇴사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인해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21년 12월달에 남는 월차를 다 소진하라고 해서 소진을 했는데 회사에서 저한테 잘못 알려줘가지고 안쉬어도 될것을 쉬어서 2일치를 결근처리 되서 본인도 실수한거 인정하면서 22년도에 2개 연차를 +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퇴직금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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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1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에 포함한다는 것이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질의하시는건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건지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받은 수당의 3/12가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2022년 3월 10일에 연차휴가가 총 26개 발생했다고 보여지니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귀하에게 25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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