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에 2022.03.27 08:29

병원 시설관리직을 맡고있습니다. 


주간 당직 비번 순으로 근무를 진행중이고

주간은 (08시~17시) 

당직은 (08시~다음날 08시) 24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단속근로자로 명시되어있구요.

다음항목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1. 계약서상 당직근무날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00시~04시 4시간 

   6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의 말대로면 휴게시간이 일반근로처럼 
   24시간근무당 3시간만 주어지더라도(4시간당 30분) 아니면 아예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합의가 됐다고 판단하여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면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 


2. 현재 병원이 신설병원이라 휴게실이나 휴게공간이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계속 24시간 소방방재실에서 민원콜 대기중이구요. 이 경우 생리적현상을 제외한 휴게시간을 전혀

이용할수 없는데 휴게공간과 더불어 휴게시간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는건가요 ??


3. 00시~04시상에서 순찰을 돈다거나 계기판일지를 적습니다.

업무지시가 있었으며, 일지에 작성시간이 해당 휴게시간에 작성되도록 시간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경우 휴게시간상에서의 민원콜대기, 일지작성이 위법사항은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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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1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단속적 근로자라고 말씀하셨으나 인용하신 내용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용하신 규정이 아닌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

    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

    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

    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

    하고 있는 경우

    가 승인 기준이 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승인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셔서 승인취소나 시정명령을 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근로자가 이용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위법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고충신고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일지를 변경하시는 것도 좋고 이것이 어렵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별도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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