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op 2022.03.28 09:47

비영리재단에 사무직으로 재택 근무 중심으로 주2일 근무, 10개월 계약하기로 하고   월 4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계약과 상시직 계약으로 할 경우 어느 조건이 의료보험 가입에 좋을지?

셋째, 아르바이트로 계약할 경우 최저임금이나 주휴 수당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시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조건에 따라 아르바이트 계약과 상시직 계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3. 아르바이트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므로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은 적용이 가능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8
임금·퇴직금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2.03.31 4508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5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2022.03.31 727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94
해고·징계 해고예고 1 2022.03.31 580
노동조합 대의원 기능 관련 1 2022.03.31 393
임금·퇴직금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749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9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1 2022.03.30 939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기능 1 2022.03.30 782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81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815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2022.03.30 15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2022.03.30 3934
기타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2022.03.30 77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2.03.30 1389
임금·퇴직금 설연휴 급여계산 1 2022.03.30 1185
고용보험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2022.03.30 4257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408
Board Pagination Prev 1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