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근로자입니다.
저는 음성이였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장님의 권한으로 7일간 영업을 중지했는데,
무급휴직으로 처리 받는게 맞나요? 또는 7일 일당의 급여를 빼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저는 확진자가 아니라서 나라에서 지원비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카페 근로자입니다.
저는 음성이였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장님의 권한으로 7일간 영업을 중지했는데,
무급휴직으로 처리 받는게 맞나요? 또는 7일 일당의 급여를 빼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저는 확진자가 아니라서 나라에서 지원비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5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7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9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0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93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49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39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82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81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5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58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34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77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2.03.30 | 1389 | |
임금·퇴직금 | 설연휴 급여계산 1 | 2022.03.30 | 1185 | |
고용보험 |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2.03.30 | 4257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자가격리 및 휴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는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