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2022.03.28 15:51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사무직을 제외한 비사무직 직원들에게만 매월 식대 10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이라 이에 해당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비사무직이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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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4.05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일률성이 쟁점인 듯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성이란 모든 직원에 적용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2013다69705,  선고일자 : 2015-11-26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 2022.04.05 13:5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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