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따따 2022.03.28 16:20

정년퇴직후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직원 연차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21.3.6.~2022.3.7로 계약했으며 앞으로 같은 기간으로 1년간(365일) 당분간 계속 재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만근이라고 가정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현금지급을 하는 경우

2022.3.8 날 발생하는 연차는 26개이지만 11개는 지급하고 15개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여 다음년도에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2022.03.08날  26개를 지급하고 2023.03.08에 15개 이후 16개/16개 이런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해당직원은 1년단위로 퇴직을 지급할 예정인데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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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르면 '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022년 3월 8일까지 총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이나 11개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대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15개는 새로이 휴가청구를 1년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의 3/12이므로 소위 촉탁직의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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