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거 2022.03.28 18:35

주간근무자(평일09시~18시) 5일근무, 당직(24시간)을 대신 섰을때 휴무일 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당직비는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4.05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선 것과 휴무일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휴무일이 근로제공의무도 없고 무급인 날을 말하는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알기 어려워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타임슬리퍼 2022.04.12 09:53작성

    제가 비슷한건으로 검색하다 여기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시설관리 주간 근무자이고, 평상시 야간 당직을 서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제가 대체근무로 야간 당직을 서고,

    다음날 아침 퇴근(출근시간에) 하게 되면 야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8
임금·퇴직금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2.03.31 4508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5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2022.03.31 727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94
해고·징계 해고예고 1 2022.03.31 580
노동조합 대의원 기능 관련 1 2022.03.31 393
임금·퇴직금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749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9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1 2022.03.30 939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기능 1 2022.03.30 782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81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815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2022.03.30 15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2022.03.30 3934
기타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2022.03.30 77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2.03.30 1389
임금·퇴직금 설연휴 급여계산 1 2022.03.30 1185
고용보험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2022.03.30 4257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408
Board Pagination Prev 1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