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사람 2022.03.28 23:03

경력직 스타트업 팀장자리로 입사했다가 

조건 및 근무포지션이 맞지않아 퇴사했습니다. 

(퇴사는 15일 출근하자마자 인사담당자 및 대표와 면담 후 오전근무 진행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일 : 22.03.07, 08, 10, 11, 14, 15(오전근무 12시퇴근) *9일 대선공휴일

근무시간 : 9 to 6(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 근무)

연봉은 3500이고 경력직입사라 수습미적용 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이 경우 제가 일한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산출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퇴사했는데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또한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스타트업 지원금목적으로 몇가지 서류작성 및 등본 제출하긴 했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한다고 합니다. 즉 월요일에서 일요일(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일을 중간에 두고 화요일에 퇴사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봉제의 경우 보통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를 지급하나 귀하의 경우 중도퇴사하셨기에 실제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시급을 곱하여 계산도 가능하고,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위반이므로 귀하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서류나 문자, 카톡, 채용공고 등으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휴수당 신고햇더니 고소할거라합니다 1 2022.04.03 14633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휴가(연차휴가,인정휴가,청원휴가,명령휴가... 1 2022.04.02 179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2.04.02 878
기타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22.04.01 801
임금·퇴직금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2022.04.01 7148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42
근로시간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2022.04.01 177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45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1 2022.04.01 938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818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2022.04.01 1434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2022.04.01 675
임금·퇴직금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2022.04.01 1072
기타 교대근무조편성 1 2022.04.01 681
임금·퇴직금 주35시간 연차 관련 1 2022.04.01 2040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46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799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88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70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2022.03.31 1330
Board Pagination Prev 1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