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7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한 날(회사가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1) 회사가 정한 기한(보통 30일) 2) 민법에서 정한 '사직서 제출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다음날 입니다.

귀하의 경우,우선적으로 사규에서 '퇴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 0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규에서 정한 기준이 곧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함으로써 결근처리(무급)되는 경우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쩔도리는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될 수 없으므로 결근에 따른 무급처리가 되더라도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받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퇴직관련 고민이 2가지 있습니다.
>1. 실제 퇴직 처리일은 언제가 되는것인지
>2. 퇴직처리가 늦어질 경우 대처방법
>
>먼저 그간 진행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3월초 팀내 파트장에게 퇴직의사를 통보하였고
>3월 12일 팀장에게 e-mail을 통해 퇴직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email 발송 후 13일 면담하면서 구두로 3월 31일자 퇴직희망 통지함)
>그후 면담을 한 두차례정도 더 갖은 후
>3월 말에 면담을 다시 한번 진행하면서
>4월 1일부터는 타사에 출근해야 하고, 계약서도 이미 제출하였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실제 퇴직관련 문서는 3월 중순 작성 이후, 4월 초에 퇴직원수령희망원을 결재요청한 상태입니다.)
>
>4월 1일이 되어, 전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으로 출근을 하였고
>전 직장은 업무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오후 정도 출근을 하여 지원을 하였었습니다.
>
>현재 저희회사 사규를 보면, 사원의 퇴직은 퇴직희망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한다고 나와 있으며 예외사항 3가지에는 제가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퇴직코자 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전보발령 후 미부임 시/휴직자 미복직 시)
>
>제가 퇴직처리 될 수 있는 날짜는 언제인지요?
>사규에 정해진 희망퇴직일인 3월 31일 인지요
>아니면, email을 통해 퇴직의사를 통지한지 30일이 지난 4월 10일경 인지요
>아니면, 4월 말이 되는 것인지요
>
>그리고, 3월 31일자 퇴직처리가 안될 경우
>4월달에 결근처리되어 통상임금이 줄어들게되어 결국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걸 막으려면 어찌해야 할 지요..
>오후 늦게라도 출근을 해서 회사근태관리 시스템에 출근했다는 기록만 남겨도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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