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젹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회사에서의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정정해달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다만,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있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자격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⑤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7조의 규정(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말함)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오늘 받으려고 갔는데요.제가 6년직장생활을
>해서 150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직장을 옮기면서 그 전 직장에서 내었던 고용보험신고서가 누락 되었나봐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껏만 반영되어 120일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직장에 문의했더니 고용보험신고서 내었다고 하구요
>고용지원센타에서 실수로 누락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 문의했더니 3년이 지나서 확인 할 수 없다고 하네요
>120일이랑 150일 차이 많이 납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 150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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