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절차를 거쳐 지급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13개월로 정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수는 없으나, 종전처럼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히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분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종종 귀한 답변 감사드려요~~
>
>저희 회사는 1년마다 퇴직금 처리를 합니다....
>
>근데 직원중 한명이 1년마다 퇴직금 처리시 개월 수를 12개월에서 13개월로
>
>바뀌었다고 하는데 무슨 애기죠`~~사실인가요`~~
>
>그래서 바뀐 노동법을 보여 달라고 하니 그 직원도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만 하는데..
>
>흑시 진짜라면~~저두 좋치요~~~근거 있는 애긴가요?~~~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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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6.19 14:38작성
    안녕 하세요.
    제 한달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을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7개월 근무 후에 퇴사하면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반납 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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