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 또는 조퇴 또는 외출 등으로 인해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한 급여총액에서 해당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내 외출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임금처리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또는 조퇴, 근무시간중 외출) 몇회는 결근1일'로 처리하는 방법은 위법합니다.왜냐면 결근1일로 처리되는 경우, 주휴일 및 월차휴가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1회당 3시간정도씩 근무시간 중 외출을 하는 경우, 8시간단위로 1일분임금을 약정한 급여총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는 외출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이고 주휴일이나 월차휴가 부여등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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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부모님 퇴직금 관계로 상담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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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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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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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일하는 도중 무릎수술 때문에
>
>병원에 입원하셔서 연간 발생한
>
>휴가 7일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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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근무하시는 곳에 병가 규정이 따로 없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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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다쓰면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
>어머니께서 통원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
>하루에 3시간씩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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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오셔야 할것 같은데
>
>회사측에서는 수일에 걸친
>
>외출의 합계를 8시간 당 1일의 결근처리 한다고 했다는데
>
>회사쪽에는 병가나 외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
>외출의 합계를 결근처리 할수 있는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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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또는 조퇴 또는 외출 등으로 인해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한 급여총액에서 해당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내 외출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임금처리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또는 조퇴, 근무시간중 외출) 몇회는 결근1일'로 처리하는 방법은 위법합니다.왜냐면 결근1일로 처리되는 경우, 주휴일 및 월차휴가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1회당 3시간정도씩 근무시간 중 외출을 하는 경우, 8시간단위로 1일분임금을 약정한 급여총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는 외출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이고 주휴일이나 월차휴가 부여등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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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부모님 퇴직금 관계로 상담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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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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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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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일하는 도중 무릎수술 때문에
>
>병원에 입원하셔서 연간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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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7일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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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근무하시는 곳에 병가 규정이 따로 없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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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다쓰면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
>어머니께서 통원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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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시간씩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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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오셔야 할것 같은데
>
>회사측에서는 수일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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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의 합계를 8시간 당 1일의 결근처리 한다고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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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쪽에는 병가나 외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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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의 합계를 결근처리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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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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