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약속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업무내용,휴일휴가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거나 또는 즉시 퇴직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전 귀하가 파악한 회사에 관한 정보(회사규모나 회사의 영업실적, 회원 수 등)가 사실이 아님을 가지고 별도의 조치는 어렵지만,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참고로 회사를 허위구인(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신고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구인광고에서 제시한 모집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큰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작년 말경에 입사하여 4개월 정도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 습득한 회사의 정보와 입사 후에 상세히
>알게 된 회사의 정보가 너무 다른데 지금까지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나내요.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입사 전에 회사의 정보를
>허위로 노출한 것에 대해 소송을 건다거나 하는
>이의 신청이 가능할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IT 분야의 회사로서 고객을 유치하여 매월 사용료 등을 받아
>수익을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
>* 입사 전과 입사 후의 다른 내용 (실제 사실)
>1) 입사전 구직사이트에서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 홈페이지를
>   살펴볼 때는 회사가 보유한 고객이 2만 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있고 지금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입사 후 차츰 알게 된 정보로는 2만명의 10분의 1 수준인
>   2천명 정도입니다.
>   즉, 제가 예상했던 한 달 수입과 연매출에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   회사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입사지원을 해서
>   다니게 되었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 제가 예상했던 월/연매출가
>   너무 큰 차이가 나고 회사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2) 첫 출근 하는 날 연봉에 대해 구두로 협의를 봤는데,
>   수습 2개월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처음 얘기한 연봉의
>   10% 를 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즉,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인데
>   최초 연봉협상 시 퇴직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연봉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된 부분이며,
>   연봉계약서 작성 시에 저 또한 정상 급여의 70% 만 받으면서
>   근무한 2개월이 아까워서 추후 연봉협상 시 올릴 생각으로
>   그냥 넘어갔습니다.
>
>3) 입사 시 구직사이트에 올려졌던 구인정보에는
>   회사 직원이 30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입사 후 확인해보니 10명 정도였습니다.
>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일종의 대리점이 몇 개 있는데
>   이 업체들의 인원을 모두 합한다면 30명 가까이 됩니다.
>   하지만 모두가 다른 법인이며 대표이사도 모두 다릅니다.
>   일종의 '리셀러' 성격으로도 계약서 상의 영업 수익 분배가
>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   저는 회사의 종업원이 30명이라는 구인정보를 믿고,
>   회사의 규모를 짐작하였는데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면서
>   실제 규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
>작은 것들은 제외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가 입사 전에 습득한 사실과
>다른 허위입니다.
>
>입사 전에 나름대로 회사에 대해 조사하고 회사의 규모를 가늠하고
>제가 오랜동안 몸담아도 좋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판단하고 지원하여 입사하게 되었는데,
>몇 개월 근무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입사 후 당장 알 수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
>수습기간 2개월간 겨우 생활비를 면할 수 있는 작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참았고,
>수습이 끝나 정직원이 되었다는 부푼 희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의 재정과 실태를 자세히 알게 되니
>배신감이 들면서 무척 화가 나네요.
>지금이라도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안정적인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지만,
>섣불리 행동하다 저만 나쁜 인간으로 남고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 4개월간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거의 매일을
>막차를 타며 퇴근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가지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과 급여에 대한 일종의 손해 배상)
>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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