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0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월부터의 급여액 1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1)주40시간제실시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임금보전을 하지 않은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고 2) 임금삭감과정에서 귀하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신, '감급의 제한'사례는 근로자가 잘못을 하여 감봉이라는 징계를 당하는 경우 그 감봉액을 제한하는 것이며 임금삭감 등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의 퇴직금 계산입니다.
>
>1> 입사일:2005.11.16
>   퇴직일:2008.04.01 (2008.03.31일까지 정상근무)
>   재직일수 :총 867일
>
>2>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008.1.1~2008.1.31 : 기간별일수 31일 /기본급 110만원/기타수당10만원
>2008.2.1~2008.2.29 : 기간별일수 29일 /기본급 100만원/기타수당10만원
>2008.3.1~2008.3.31 : 기간별일수 31일 /기본급 100만원/기타수당10만원
>
>합계 : 91일 / 310만원 / 30만원
>
>3>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
>
>2007.8월- 25만원
>2007.10월- 20만원
>2007.12월- 10만원
>2008.2월- 10만원
>-------------------
>total:    65만원
>
>
>-연간상여금 총액 : 65만원
>-연차수당액 : 0원
>
>4> 평균임금 계산하기
>1일 평균임금: 39,148.35 원
>1일 통상임금:           원
>
>5>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 2,789,697.21원  (2,789,697 원 )
>
>저번에도 문의드렸지만..
>사장 빼고 14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4명
>
>뿐입니다. 저는 물론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위의 경우 연차수당액의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할까요?
>
>약 2년4개월간 일하면서 연차수당 월차수당같은건 없이 일해왔습니다.
>공휴일만 쉬고 정기휴가이외에 제가 쉬고싶은날을 맘대로 한적도 없습니다.
>이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2008.3.31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사장이랑 면담조차 할 기회도 없이
>
>부장에게 던져준 월급110만원+퇴직금7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본월급으로 계산
>
>했다 고 하더군요. 하지만 2월달부터 회사가 어렵다는 명목으로 10만원이 삭감
>
>되어 제 월급이 110만원으로 줄었는데 퇴직금 70만원은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
>부장님은 4/5일날 사장한테 와서 다시 얘기 해보라고 하던데..
>위에 계산된 퇴직금금액을 요구 해서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1 위에 계산된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질문2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얼마로 적어 계산해야하나요?
>
>-질문3 사장이 미납금액을 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가 어떤것이 있나요?
>
>-질문4 노동청에 신고시 제가 이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한다고 들었습니다.
>
>초봉80으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90만,100만,110만,120만,다시110만원 이라는 금액을
>
>월급으로 받아왔는데 867일동안 내지않은 세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
>정확히 몇%를 내야하는지 <정확한 액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마지막질문 4월5일날 모자란 퇴직금을 받으러갈때 주의사항이나 준비해가야할
>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사장은 자기 유리한데로 협상하자고 할듯싶습니다. 전에 퇴직한 사람 말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너도 손해 나도 손해니까 반씩 양보하자 이런식으로..하자고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정상적인 퇴직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
>
>
>PS.위에 질문과 별도로 제가 감급된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110에 야근비명목10을 받아 총급여120만원을 받다가 회사가 어렵다는 명목
>
>으로 10만원 삭감하여 총급여 110만원을 받았습니다.
>1월까지는 120만원/ 2월,3월급여 각각110만원
>아래글을 봐도 정확한 금액계산을 잘 모르겠더군요..
>제 금액을 예시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급액의 제한 한도
>
>감봉,감급은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므
>
>로 노동력의 착취의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근로기
>
>준법 제98조에서는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과 1임금지
>
>급기(월급자의 경우 1월)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1회총액이 당해
>
>임금지급기의 임금(월급)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제한을 설정
>
>한 것입니다.
>
>감급 1회의 액수 :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이하의 금액
>감급 총액 :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이하의 금액
>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
>
>의 경우 1월)을 의미
>
>
> 법에 위반되는 감급행위의 예시
>
>1회의 사범이 1일분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1회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 를 초과하는 경우
>1회의 사범에 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금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
>
>두 합한 금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번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서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금의
>
>합계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
>
>감급액수의 산정 예시
> CASE 1    월임금총액 120만원인 직원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감급액
>
>이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2만원까지 감급해야 옳은지, 아니면 평균임금 1
>
>일분의 반액인 2만원까지 감급해야 옳은지?
>
> 답  변
>
>감급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
>반액(1월이 30일인 경우 2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기에 수회의 위반
>
>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
>
>의 임금총액의 1/10(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
>68207-488  1994.03.22)
>
>
> CASE 2    감봉 4개월 1회의 경우 평균임금 1일분이 50,000원일 경우 그 반액
>
>인 25,000원을 4개월동안 1회만 감액해야 하는지, 매월 25,000원씩 4개월동안
>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
> 답  변
>
>1일분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감봉 4개월에 해당한다면 감급 1회의 액은
>
>50,000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개월동안 감액하되, 4
>
>월동안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노
>
>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144  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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