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물어오셨지만, 사실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사업자등록이 퇴직후 1개월정도 이내의 시기에 나올 것 같은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변경으로 실업급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회사관계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는 '배우자의 사업장소 변경 및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함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거주지쪽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신청을 하는 것은 퇴직후 다음날 방문하여 신청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회사쪽 신고사항이 처리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양육에 따른 잦은 결근에 따른 강제퇴사'라면 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의미한데, 이러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가 만약에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받아왔다면 이를 반납하거나 차후 6개월여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문의좀 드릴께요.
>남편이 광주에서 여수로 사업상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어서 당분간은 남편명의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서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퇴사(거리상 왕복 3시간 이상 충족함)인데도 불구하고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육아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신청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광주에 있을때는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셨는데 여수로 가니까 친정엄마 또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맡길 예정이라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
>1. 3월 31일자로 퇴사예정인데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퇴사이유를 뭐라고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 퇴사예정인 회사로 고용센터에서 전화라든지 무슨 통보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는지요.
>
>3. 그리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4. 그리고 이런경우 퇴사후 4월 1일자로 바로 실업급여신청을 해도 되나요...
>
>5. 한가지 더 문의할께요..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육아문제로 인한 잦은결근으로 인한 강제퇴사로 할경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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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4.11 13:47작성
    간호사로 근무하던중 병동으로 부서이동후 3교대로 인한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허리가 불편하셔서 아기을 계속 돌봐주시기 힘들고
    시어머니는 유방암으로 지내싶니다. 놀이방은 3교대 시간에 안맞아 맞기기 힘든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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