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퇴직사유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근무곤란'으로 잡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가 필요한 것은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회사측에서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지'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자체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맡은바 업무수행곤란'으로 접수되는 경우 회사측에 확인전화나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회사측의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전에 회사측과 귀하가 서로 잘 협의하시는 과정에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3월31일자로 퇴사예정인 사람 입니다.
>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싶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퇴사 사유를 개인적 사유(건강상)로 인하여 사직을 합니다. 라고 하였으며 고용안전센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측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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