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살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2)"자녀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통근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30일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써 그 간호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를 위해서는 부보님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있음과 함께 30일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여야만 하는데 귀하의 경우 실제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 위 1)의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3개월간의 근로시간을 입증(출퇴근기록부 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에 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출퇴근기록부 등을 통해 최종 3개월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그 기간이 3월을 지속하였는지를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주 56시간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3. 위 2)의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 또는 거주지주변에 있는 보육기관의 보육가능시간대와 귀하의 근무시간대를 비교하여 보육의뢰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입증은 귀하가 보육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할수도 있고 귀하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보육기관의 확인없음)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확인방법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 퇴직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 주변 보육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보육가능시간대를 조사하고 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회사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2) 회사 또는 고용지원센터는 근로자가 자체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를 각 보육기관에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기관에 대한 사항이 근로자의 출근시간, 퇴근시관과 함께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을 계산하여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확인과정입니다.

귀하의 이와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의 결정례(2003 서울 제36호 사건)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직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자발적인 퇴사지만 직무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육아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는데 한번 봐주세요
>
>한 직장에서 13년 동안 일반사무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로 회원관리및 모집등의 업무로 변경이 되었지요(학습지회사입니다.)
>즉 대부분의 학습지 선생님은 계약직인데 반해 저는 정규직 선생님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 시피 학습지 교사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아이들 학습을 관리해 주고
>회원모집등의 영업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6시 30분이 퇴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시 이후까지 학습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변경되고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직장상사가 일단은 도전해 보고
>못하겠으면 사직하는 것으로 하자며 같은 내용으로 여러번 면담을 하여
>사직일자가 차츰 뒤로 미루어 졌고 한달가량 진행을 해보았지만 여러가지로 무리가
>따라 정말 안되겠다 말씀드렸지만 인수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인수교사가 입사하면
>그때 정리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3개월을 일했습니다. (11~1월) 그리고
>사직연차와 행정업무 처리로 퇴사일은 2008년 3월 25일 입니다.
>13년 동안 일반사무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교사일을 하라는건 업무가 너무 다르고
>10과목의 넘는 과목 공부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늦은 귀가 시간으로 인해 만4세와 11개월
>된 아이들이 있는 입장에서 양육할 곳도 마땅치 않고 큰 아이 어린이집은 10시 이후까지 돌보아 주지 작은 아이는 너무 어려 받아주는 곳도 없습니다. 작은아이는 같은 동네 아주머니께서 봐주셨는데 직무변경으로 너무 늦게 끝나고 토일요일에도 봐야하니 힘들어서 못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시에 끝나면 볼수있지만,,,또한 남편과는 주말 부부구요
>친정어머님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지만 시어머님은 노환으로 아이를 돌봐주시지 못합니다.
>시어머님은 75세 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를 고용보험에 문의했더니
>시어머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단지 노환으로 골다공증이 심하고 허리가 많이 굽어 아이를 안거나 업을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골에서 아버님과 농사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데
>이런경우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또한 인근에 어린이집은 있는데 보육시간대가 맞지 않아 아이를 맡을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 하는데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원장선생님께서 꺼려 하십니다.
>상황은 알겠지만 나중에 혹시 무슨 불이익이라도 생길까 걱정되신다구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우리 아이 봐주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제출하게 확인서
>한장 부탁합니다. 하면 어떤 분이 확인서를 써 주시겠어요??
>이럴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에 다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직무변경으로 해야하는지
>   아님 육아문제로 해야 하는지,,,
>  (사직서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육아문제 발생으로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2. 육아문제로 했을시 시어머님께서 아버님과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땅이 있어서 짓는건
>   아니고남의 땅에 소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에 아버님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   되어있구요 이러면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건지 아님
>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어머님의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수 없는 상태임을
>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건지,,,
>3. 어린이집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데 이런경우는 다른 어떤 방법이
>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시에 퇴근하는 직장을 벌써 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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