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해고되었다'고 단정짓기 보다는 '권고사직'한 것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군요...직장상사가 회사(본사)를 대신하여 채용 및 입사를 대행하는 총괄적인 관리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부를 따져 직장상사의 사직권고가 있었고 이를 귀하가 수용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사의 퇴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수용불가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면 해고로 볼수도 있을 것이지만, 전반적인 상담글 내용으로보아 사직권유조치를 귀하가 수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고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2. 설령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위해서는 해고일 3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데, 귀하가 2007.12.31.자로 해고되었다면 2008.3.30.까지, 귀하가 2008.1.1.자로 해고되었다면 2008.3.31.까지 부당해고구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신청기간은 거의 종료되어가는 까닭에 사건의 성립에 있어서 장담할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3월달에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를 하여 대리점 소속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7년 7월달부터 본사직원으로 옮겨 근무를 했는데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등 4대보험을 가입되지 않았고 그냥 한달에 120만원을 받았고 아무른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 12월달에 경영주가 바뀌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제가 근무하고 있던 분야가 부산지점이었는데 서울지점으로 바뀌면서 상사로부터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만 듣고 그동안의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재미있는 회사의 생활을 했던지라 좋은 마음으로 그만두었고 나름대로 취업활동 하여 일자리를 구해 새로운 직장을 다니던 중 우연히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전에 제가 했던 같은 분야에 새로운 직원을 구한다는 말을 들으니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회사에 찾아가 제게 그만두라고 했던 상사(저를 그만두라고 구두로 말 한 사람)를 만나 왜 그만두라고 하였는지 물었더니 팀 원간에 서로 융화를 못하여 회사의 팀 분위기를 흐렸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답변 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같이 입사한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잘해나가야 한다고 했고 같은 팀만이 아니라도 회사에서는 서로가 존중하고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부산의 전지역을 6등분으로 나눠서 3등분을 한사람씩 관리를 하고 활동하기에 많은 트라벌은 없었고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개인적인 견해로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고 그로 인해 상사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서로 잘 타협을 해야 한다며 화해를 했었고 저도 될 수 있으면 부딪치질 않으려 노력했고 조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실에서도 너무 표시를 내며 행동하기에 상사에게 좀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는  sos를 보냈는데 상사는 직원A 말만 듣고 저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참 저로서는 불만이 많았지만 그 사람의 직원을 다루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참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직원A가 다른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상스러운 말이 오가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며칠동안 회사를 무단결근하였었고 상사가 직원A 집에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해서 다른 직원 한명과 같이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직원A의 집은 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집을 찾아갔더니 쓸데없이 자기 집을 알려주었다고 왜 나서느냐 니가 얼마나 똑똑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전 더 이상 대화가 어려울 것 같다며 직원A의 집에서 나왔고 참 많은 비열감이 밀려왔었는데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 직원A는 다시 출근하였고  직원A의 회사생활이 힘들 것 같아 커피도 타주고 점심도 같이 먹고 나도 나름으로 많이 노력했고 관계는 그런데로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 뒤에 팀장이 우리가 일하는 분야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조만간 내라고 했고 직원A는 그런 자료가 왜 필요하냐며 필요한 자료는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놨으니 봐라며 자신의 물품을 챙겨서 횡하니 나갔고 그 뒤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회사를 그만 두었죠.
>
> 그런데 팀에서 트라벌이 있고 팀 분위기를 잘 하지 않았기에 나를 짤랐다는 직장 상사의 말은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책임감 없는 언사여서 전 더욱 화가 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 제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있은 것도 아니고 직장상사의 말만 듣고 그만둔 것이며 제가 회사의 근무를 태만이 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불이익을 입힌 것도 아니고 정말 충실히 했고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3주 정도 입원을 했었고 그로인해 현재는 좀 오래 신경쓰고 앉아서 일을 하면 힘들고 그로 인해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무중에 다쳤다고 보상을 해준것도 없었으며 조심운전을 하지 않은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전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일을 못한 것이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는 원만했는데 전 너무 억울하죠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맡고 있는 상사가 열심히 일했던 저를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부도덕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팀을 원만하게 융화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한다면 정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틀 뒤 지점장님을 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제가 왜 그만 두었어야 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회사가 경영을 하는데 적자가 났고 제가 담고 있던 파트가 서울지점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파트는 접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일이었다고 하며 현재 그 곳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었다며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해보겠다고 했고 열심히 일한 것은 본인이 잘 아신다고 하시더군요.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아무런 문서든 공식적인 절차 없이 그 상사의 말만 듣고 그만둔 것이 참 이해 못할 행동이었지만 전 좋은 게 좋고 다음에 또 만나면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힘들었던 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찾고 싶습니다.
>지점장님과의 이야기 중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되어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구인광고를 보고 서류접수를 하고 서류접수에 합격하고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고 회사일로 만났던 사람들도 열심히 한다고 수고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기에 저 자신이  힘들었지만 즐겁게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문의
>
>1. 만약 제가 파트타임이라면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가 없이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2.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전 어떤 권리가 있는지요?
>3.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많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만약 부당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3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3월 31일이면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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