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단결근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 업무상 성격 등에 따라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고 및 징계가 가능한 무단결근일수를 일률적으로 몇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무단결근3일을 해고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무단결근의 실질내용 파악없이 무조건 해고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해고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기본취지상 더이상의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귀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로써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무단결근기간중에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따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늦 저하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3.29일 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이 무단결근중입니다.
>직원 한 명이 아쉬운데 자리를 비워둘 수 도 없어 다른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
>들리는 말로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것 같습니다.
>
>사규상은 무단결근 3일 이면 해고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노동OK에서는 법규정은 없지만 5일 이상으로 보는 것 같은데..
>
>단순한 무단결근도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했다면 다른 경우 같은데....
>
>징계절차를 밟아 5일이 경과하면 바로 해고처리해도 되는지 본인에게 내용증명등으로 알리고 30일을 기다려야하는지..
>
>퇴직금 산출지 해고일자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해되 되는지요.
>된다면 무단결근 부분은 무임금으로 평균임금이 많이 낮아 질테데..
>
>힘드네요..
>
>이왕 다른 회사 취직할 거면 사직서 제출하면 본인도 회사도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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